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10만원, 가로막으면 50만원?
2026.11.07· 5분 읽기

용인 수지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열었다.
표지 없는 일반차량 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는 50만원이다.
표지 대여·양도·위조 등 부당 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지난 5일 수지구청역 사거리에서 수지구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캠페인에서 강조된 내용은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크게 갈린다는 점이다. 같은 구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단순히 세운 것인지, 다른 차의 주차를 막은 것인지, 표지를 부당하게 쓴 것인지에 따라 금액이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달라진다.
수지구, 위반 사례 그림 전단지로 주차 방해·표지 부당 사용 알려

이번 캠페인에는 수지구와 수지구장애인복지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어깨띠와 머리띠를 착용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다.
전단지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사례가 그림으로 담겼다. 주요 사례는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 세 가지다.
수지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비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도 위반 사례와 과태료 기준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구분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불법주차 | 장애인 주차 표지 없는 일반차량이 구역에 주차 | 10만원 |
| 주차 방해 | 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 | 50만원 |
| 표지 부당 사용 | 장애인 주차 표지 대여·양도·위조 등 | 200만원 |
표지 없는 일반차량이 구역에 세우면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과 주차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일반차량이 이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기준은 차량에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느냐다. 근거 자료에는 주차 시간에 따른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다른 칸이 비어 있지 않다거나 금방 나올 예정이라는 사정은 위반 판단의 근거로 언급되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나 대형마트, 공공기관 주차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출입구 가까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짐을 내리거나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이 칸에 세우려는 유혹이 생기는 곳이기도 하다. 표지가 없다면 처음부터 일반 주차면을 찾는 편이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면 가로막는 주차 방해는 50만원, 구역 안에 세우지 않아도 해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단순 주차의 5배다.
10만원과 50만원을 가르는 차이는 행위의 성격이다. 10만원은 표지 없는 차가 구역 안에 들어가 주차한 경우이고, 50만원은 장애인 차량이 그 구역을 쓰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다. 차를 구역 안에 세우지 않았더라도 구역 앞을 가로막아 진입이나 출차를 어렵게 하면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주차장이 붐빌 때 흔히 하는 이중주차가 문제가 되는 지점이 여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가로질러 세우면 여러 면을 한꺼번에 막게 된다. 잠깐 세운다는 생각으로 한 이중주차가 단순 불법주차보다 무거운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
표지 대여·양도·위조는 과태료 200만원, 가장 무거운 처분
장애인 주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고 위조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는다. 세 유형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크다.
운전자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표지를 빌려 쓰는 상황이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표지를 빌려 차에 붙였다고 해서 정상적인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근거 자료는 대여와 양도 자체를 부당 사용 사례로 명시했다.
표지를 빌려준 쪽과 빌린 쪽 중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되는지는 근거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다만 표지를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가 200만원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표지를 차에 두고 다른 사람이 운전할 일이 있다면 표지 사용 여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서 운전자가 확인할 점

수지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키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려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위반 유형마다 과태료 기준이 다른 만큼 상황별 수칙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다.
- 구역 안에 세우지 않더라도 구역 앞을 가로막는 이중주차는 피한다. 2면을 막는 등 주차 방해는 과태료 50만원이다.
- 장애인 주차 표지를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는다. 대여·양도·위조 등 부당 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다.
- 아파트·마트·공공기관처럼 출입구 가까이에 구역이 있는 곳에서는 진입 전에 바닥 표시와 안내판을 먼저 확인한다.
세 가지 위반은 모두 장애인이 주차 공간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같다. 금액 차이는 그 방해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나뉜 것으로 이해하면 상황별 판단이 쉬워진다.
본 기사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책·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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