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99% 사용 불가"? 공정위 신고 예고, 쟁점은
2026.11.05· 6분 읽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 FSD 광고를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판매 신차 99%가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없다는 자료가 근거다.
9월 말 국내 등록 차량 기준 사용 불가 비율은 77.6%로, 기준이 서로 다르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 FSD(감독형 완전자율주행) 광고와 판매 방식을 문제 삼아 11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단체의 신고서 초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쟁점의 출발점은 테슬라코리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다. 이 자료에서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신차의 99%가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단체 "곧 출시 광고하며 대상 차량 제한 알리지 않았다"

신고서 초안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FSD를 '곧 출시'라고 광고하고 국내에서 촬영한 시연 영상을 공개했다. 단체는 이 과정에서 실제 이용 대상 차량이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단체는 테슬라가 이용 제한을 알면서도 모든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다고도 밝혔다. 공정위에 요청할 내용은 세 가지다.
- FSD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광고 중단
- 행정제재
- 수사기관 이첩
이는 단체의 주장이며, 표시광고법(허위·과장 광고를 막는 법) 위반 여부는 공정위 판단이 나와야 확정된다.
99%는 지난해 신차, 77.6%는 9월 말 누적 등록 기준

두 수치는 모두 테슬라코리아의 국회 제출 자료에서 나왔지만 기준 시점과 대상이 다르다. 99%는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만을 대상으로 한 비율이다.
77.6%는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등록 차량 23만8968대 가운데 18만5491대(77.6%)가 FSD를 쓸 수 없고, 5만3477대(22.4%)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구분 | 99% 수치 | 77.6% 수치 |
|---|---|---|
| 기준 시점 | 지난해(2025년) 판매분 | 2026년 9월 말 |
| 대상 | 국내 판매 신차 | 국내 등록 차량 23만8968대 |
| FSD 사용 불가 | 신차의 99% | 18만5491대(77.6%) |
| 자료 출처 | 테슬라코리아 국회 제출 자료 | 테슬라코리아 국회 제출 자료 |
사용 불가 차량 18만5491대 가운데 18만3407대는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였다. 미국산 모델 S·모델 X 2084대도 사용 불가로 분류됐다.
국내 판매 모델 Y는 2023년, 모델 3는 2024년부터 중국 생산 차량이 공급됐다. 중국산 판매량은 지난해 2023년의 5배를 넘었다. 중국산 비중이 커진 최근 판매분만 떼어 보면 비율이 높아지고, 그 이전 차량까지 포함한 누적 등록 기준에서는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두 수치 중 하나를 인용할 때는 어느 기준인지 함께 확인해야 오해가 없다.
생산국이 가르는 사용 여부, '감독형' 표기의 의미

신고서 초안은 차이의 원인을 인증 구조에서 찾는다. 국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인정하지만, 중국 생산 차량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별도 인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생산국 외에 하드웨어와 국내 적용 요건도 이용 여부를 가른다.
FSD는 2025년 11월 하순 국내에서 정식 제공되기 시작했다. 당시 대상은 미국산 모델 S·모델 X·사이버트럭이었고, 테슬라코리아는 올해 7월 10일 미국산 모델 3·모델 Y로 범위를 넓혔다.
FSD는 이름과 달리 운전자가 주행을 계속 감독해야 하는 보조 기능이다. 테슬라의 국내 구독 안내도 제공 범위가 차량 구성, 소프트웨어 버전, 지역과 규제 승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구독 항목이 안내된다고 해서 모든 차량에서 국내 도로 주행 기능을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테슬라는 FSD를 일시불 904만3000원에 팔아 오다 올해 8월 월 구독 방식으로 바꿨다. 현재 국내 안내 기준 기본 오토파일럿 이용 차량의 구독료는 월 15만원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 이미 조사 착수, 테슬라는 답하지 않아
공정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올해 초 테슬라의 FSD 광고 조사를 시작했고 회사의 서면 답변도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신고가 기존 조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테슬라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테슬라코리아는 10월 8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에 FSD 시험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로이터는 약 2주 뒤 테슬라가 인증 절차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법원 판단은 별개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0월 29일 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 88명의 전액 환불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매계약이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 판결은 계약과 환불 요건에 관한 것으로, 광고의 적법성을 다루는 공정위 신고와는 다른 사안이다.
FSD 이용·구독 전 차량 생산국과 적용 범위부터 확인해야

테슬라는 올해 1~10월 국내에서 9만8313대가 등록됐고, 모델 Y는 7만8631대로 기아 쏘렌토(8만1717대)에 이어 국산차 포함 판매 2위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집계다. 보유 차량이 많은 만큼 이번 쟁점은 상당수 운전자와 직접 연결된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량 생산국: 중국산 모델 3·모델 Y는 현재 국내 FSD 사용 대상이 아니다.
- 적용 조건: 구독 안내의 차량 구성·소프트웨어 버전·규제 승인 조건을 내 차에 대입해 본다.
- 운전자 책임: 기능이 켜져 있어도 주행 감독은 운전자 몫이다.
- 광고 문구: '곧 출시', 시연 영상은 내 차의 사용 가능 여부와 별개로 읽어야 한다.
중국산 차량의 인증 절차 결과와 공정위 판단에 따라 사용 가능 범위와 광고 표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현시점에서 위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본 기사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책·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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